부동산 세제 개편에 전문가들 “공제 문턱 조정해야”
핵심 요약
전문가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과 초고가 주택 기준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 부담 강화의 집값 억제 효과와 임차시장 불안·풍선효과 가능성을 두고 전망은 엇갈렸다.
재정·세제 전문가들이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급격히 강화하면 임차시장 불안이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1주택자라도 실제 살지 않으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다. 문윤상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실수요 여부를 사전에 가리기 어렵고, 전입신고 기간을 둘러싼 혼란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불가피한 비거주 특례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가량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향에도 보완 요구가 나왔다. 정부안은 공제 기준을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두는 내용이다. 이중교 교수는 장기 보유자의 명목가치 상승분을 보전하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1년 유예기간의 공제 비중을 보유 20%, 거주 60%로 조정하고 한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석진 교수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안의 14억원이 아닌 17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자고 제시했다.
세 부담 강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렸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상급지 수요를 억제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초고가 주택을 피한 수요가 낮은 가격대로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개편안의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불가피한 비거주 인정 사유에 관한 합리적인 의견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