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에 4000건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법의견이 4000건을 넘어섰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예외요건을 둘러싼 반발이 집중됐다. 정부와 여당에는 오는 20일까지 개편안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4000건을 넘어섰다. 세금 인상에 반대하거나 비거주 예외요건을 넓혀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삼던 세율 체계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도 함께 조정해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고, 소득세법 개정안에만 17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거주기간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되자 불가피하게 실제 거주를 이어가지 못한 사람을 위한 예외 확대 요구도 집중됐다. 정부안은 1년 이상 산 주택에서 전근이나 취학, 해외 발령으로 이사하면 최장 3년의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5개월 동안 살다가 갑작스럽게 해외로 발령받은 뒤 귀국한 사례처럼 현행 요건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제시됐다.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개편안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다 논란 끝에 철회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비거주 인정요건을 비롯한 세부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