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여론 반영해 수정 가능성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합리적인 반론을 반영하며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비거주 1주택자와 청년층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대책과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기준 마련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합리적인 반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개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우고 전월세 부족을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확정 전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입법예고안이 정부의 생각을 제시한 단계인 만큼 다른 의견이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 번 정한 방침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만이 일관성은 아니라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세법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제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쪽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 담당자에게 낮은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상황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 최근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다시 거론하며, 국민의 삶을 기존 제도에 억지로 맞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범죄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 범인 체포·처벌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하도록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요구에 일리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