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강화안에 보완 요구 잇따라
핵심 요약
고가 주택 과세 기준과 비거주 1주택 특례를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상향과 보유기간 혜택 유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종부세 강화의 집값 억제 효과와 임차시장 불안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마련한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제개편안을 놓고 과세 기준과 예외 요건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는 고가 주택 기준 상향과 비거주 1주택 특례 확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완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세 부담 강화가 임차시장 불안과 수요 이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1주택 실거주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는 부분을 제외하면 개편안에 증세 요소가 많다며, 국세 수입 상황을 고려해 고가 주택 기준을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1년 이상 요건은 폐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거주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중교 교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10억원으로 정해진 공제 한도를 높이고, 장기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명목가치 상승분을 조정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을 일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에는 시각차가 있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상급지 수요와 집값을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세 부담 전가에 따른 임차시장 불안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강성훈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가 매도 통로를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종료 이후 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상속 분야에서는 오종문 동국대 교수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조세특례 상품에서 제외하는 가입 요건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식 가치에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기본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점도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