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허위신고 6주간 집중 점검
핵심 요약
한국부동산원이 9월 18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집중 접수한다. 업·다운계약과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 사건은 관할 지자체 조사와 유형·지역별 경향 분석에 활용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9월 18일까지 6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거래 당사자가 실제 계약금액과 다른 가격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허위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까지 포함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중점 대상에는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계약과 시세 조작 또는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가격을 부풀리는 업계약이 포함된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짓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계약을 유도하거나 실행을 도운 정황이 확인되면 신고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들어온 사건을 우선 검토한다. 이후 위반 유형을 구분하고 사건별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에는 이송된 내용을 토대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위반 사실이 드러난 사안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집중 신고기간에 확보한 자료는 업계약과 다운계약의 유형별 비중, 지역별 신고 경향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된다.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인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로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할 방침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가격 거짓신고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라며 엄정 대응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