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허위신고 6주간 집중 점검
핵심 요약
한국부동산원이 다음 달 18일까지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업·다운계약과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한 탈세나 조직적 시세조작 혐의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공유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약 6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범위에는 이른바 다운계약과 업계약뿐 아니라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포함된다. 조직적인 시세조작이나 대규모 세금 탈루 정황이 발견되면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즉시 공유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며, 업계약은 시세를 조작하거나 대출 한도를 늘릴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행위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은 위반 유형별로 분류되고 검토의견서 작성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이후 해당 지자체가 정밀조사와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2020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번 기간에는 신고 사건을 기반으로 업·다운계약 등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접수 경향도 분석한다. 신고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신고센터와 청약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주요 홈페이지에 안내 팝업과 배너도 게시한다.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정보를 연계하는 작업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헌욱 원장은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시장 질서와 선의의 거래 당사자를 해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