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전송요구권 시행 앞두고 사전협의 확대
핵심 요약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사전협의 신청이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진행된다. 두 차례 시범사업에서 약 700건이 접수됐으며 온마이데이터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협의를 마친 경우 스크래핑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이달 이후에는 개별 공공기관이 협의를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0일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사전협의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 지난 6월부터 두 차례 진행한 사전협의 지원 시범사업에는 약 700건이 접수됐다. 이번 연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요까지 폭넓게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협의를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협의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주체와 대상 정보, 전송 방식 등을 미리 구체화한다. 이런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본인전송요구권이 시행된 뒤에도 대리인이 이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정보 등을 이용해 대리인이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스크래핑은 제한된다. 이 방식은 개인정보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사용하는 구조여서 과도한 정보 수집과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달 말 추가 신청 기간이 끝나더라도 사전협의 절차 자체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별 공공기관이 관련 협의를 계속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접수와 협의 과정에서 확인한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