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셈법과 잇단 예외, 세제개편 불신 키웠다
핵심 요약
세제개편안 발표 일주일 만에 입법예고 의견이 6000건을 넘었다. 실거주와 공제 한도, 각종 예외가 겹치면서 부동산·금융 세제의 계산과 예측이 어려워졌다. 정부와 청와대·여당이 추가 손질을 예고해 최종안 확정 전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한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11일 기준 6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논란은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양상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부동산·금융 세제의 대대적인 변경으로 계산이 복잡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구조를 후폭풍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세제에는 실거주와 공제 한도라는 변수가 추가됐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종부세와 양도세 체계가 단계적으로 바뀌고, 공제액에는 각각 최대 600만원과 10억원의 한도가 신설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매년 따져야 한다.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약 26억원을 넘으면 실거주 여부와 기간, 부부 연령 등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며 양도세도 거주 기간과 양도 시점, 현행 250만원 기본 공제 및 공제 한도의 적용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금융 세제와 실거주 정책에서도 규제와 예외가 동시에 늘고 있다. 국내 증시에만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와 이월 제한, 납입 기간 규제를 기존 ISA에도 적용하려 했으나 투자자 반발 뒤 만기 연장과 한도 이월 제약을 재검토하고 있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때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특례도 올해 말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칙상 매수자는 4~6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1년 이상 살던 집을 떠나 직장 변경·전근,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머문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유사한 불가피한 사유는 대통령령 등 세부 규정에서 탄력적으로 다룰 계획이지만, 잇따른 유예와 예외가 오히려 정책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추가 수정을 시사했고, 청와대와 여당도 개편안 손질을 예고해 최종 과세 체계가 확정될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