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한복판 에어컨 실외기…이기심에 잠 못 드는 이웃들
핵심 요약
아파트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 때문에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해당 주민은 지난해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으며, '집이 좁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실외기는 관리사무소 항의 후 철거됐고, 소방법상 피난시설 적치 행위는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아파트 공동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 때문에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동네 생활 게시판에는 '미쳤나 봐요…아파트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작성자 A씨는 며칠 전부터 복도 한복판에 설치된 실외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외기가 작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진동으로 인해 땅이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새벽에 지진이 난 줄 알고 깬 적도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해당 주민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복도 중간 벽면에 실외기를 설치했다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철거했지만, 올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이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주민은 '집이 좁아서 안에 두기 싫다'는 이유를 댔다. A씨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본인만 편하겠다는 이기심에 치가 떨린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결국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항의를 제기했다. 문제의 실외기는 며칠 뒤 철거됐으며, A씨는 소방법상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두지 말라는 방송이 수시로 나오는데 빠르게 철거돼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복도는 화재 등 비상시 대피로로 쓰이는 공용 피난시설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복도 적치물이 통행을 크게 막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단속이 어려워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