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점거한 에어컨 실외기…이웃들 '가마솥' 호소
핵심 요약
서울 용산구 아파트 주민 A씨가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 때문에 소음과 열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세대는 작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으며, 집이 좁다는 이유로 실외기를 복도에 두고 있다. 공용 복도 실외기 설치는 법적으로 제한되며, 재난 시 대피로를 막을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용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 때문에 겪는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며칠 전부터 복도 한복판에 실외기가 놓인 것을 발견했으며, 실외기가 돌아갈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새벽에 땅이 울리는 듯한 진동에 놀라 지진이 난 줄 알고 깬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세대는 작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복도 중간 벽면에 실외기를 설치했다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철거한 이력이 있다. 올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A씨가 이유를 묻자, 해당 주민은 집이 좁아 실내에 두기 싫다고 답했다. A씨는 남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심에 분노를 표하며, 이런 행동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같은 갈등은 비단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한 주민이 복도에 2단 선반을 두고 그 위에 실외기를 올려놓아 열기와 안전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알려졌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복도 끝집에 새로 이사 온 주민이 공용 복도에 실외기를 설치해 배수 호스를 밖으로 빼두었지만, 에어컨 가동 시 복도에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창문조차 열 수 없게 된 사연도 전해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용 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개인 물품을 상시 적치하거나 시설 형태로 점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복도에 설치된 실외기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대피로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각 세대에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세대 내 설치가 원칙임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