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2년, 유기아동 78% 감소…상담 1만8000건 넘어
핵심 요약
보호출산제 시행 2년간 상담 1만8088건, 유기아동 78% 감소. 심층상담 726명 중 409명 원가정 양육 결정, 47명 보호출산 철회. 정부, 올해 첫 실태조사로 제도 점검 및 상담 역량 강화 예정.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동안 상담 건수가 1만8000건을 넘어섰고,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가 78%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심층상담 결과 726명 중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임산부는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줄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보호출산 선택 전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와 카카오톡 채팅상담(24시간)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의견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