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도입 2년, 유기 아동 79% 급감
핵심 요약
보호출산제 시행 2년 만에 유기 아동이 79% 감소했다. 4251명의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이용했고, 409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다. 제도는 익명 출산을 지원해 아동 유기를 예방하고 있다.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버려지는 아동이 7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제도 도입 이후 유기 아동 수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올해 6월 말 기준 19명으로 꾸준히 줄었다고 밝혔다. 보호 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아동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위기 임산부 4251명이 총 1만8088건의 상담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26명이 심층 상담을 받았으며, 409명은 원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경우는 62명이었다.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보호 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보호 출산제는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에서 출산하면 아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인계받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산부는 인적 사항을 전문 상담 기관에 남기면 복지부 산하 기관이 이를 보존한다.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친부모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정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친부모 동의를 거쳐 정보가 공개된다.
위기 임산부는 누구나 상담 전화(1308)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위기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기 아동 감소 추세가 지속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