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비단뱀 무대에 올린 참가자 벌금형
핵심 요약
보호종 비단뱀과 미인대회 무대에 오른 메트미 히라냐가 벌금 5만 루피를 선고받았다. 뱀을 빌려준 남성도 벌금 10만 루피를 받았으며 두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야생동물을 공연과 전시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스리랑카 법원이 미인대회에서 보호종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 약 25만원을 선고했다. 히라냐에게 뱀을 빌려준 스리랑카인 남성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이보다 많은 10만 루피, 약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 무대에 2.1m 길이의 비단뱀과 함께 올랐다. 그는 행사 당일 오전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2만5천 루피, 약 12만5천원을 내고 뱀을 빌린 뒤 공연을 마치고 돌려줬다. 당시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으며,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스리랑카에서 비단뱀은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어 공연이나 전시에 이용하면 동식물 보호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 사건에 동원된 뱀은 이후 정글에 방사됐다.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콜롬보에서 파충류를 전시한 남성 3명도 기소했으며, 최초 적발 때는 경고하되 학대 행위자와 상습범은 재판에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보호 법제를 엄격히 운용해 왔다. 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야생 코끼리를 밀매한 사육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022년에는 야생 코끼리를 조롱한 관광 가이드에게 벌금 20만 루피, 약 1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일부 관광지에서는 이국적인 동물을 전시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게 해주고 돈을 받는 영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