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비단뱀 무대에 올린 19세 벌금형
핵심 요약
보호종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공연한 19세 미인대회 참가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참가자는 약 12만5000원을 주고 뱀을 빌렸으며, 대여자에게도 별도의 벌금이 부과됐다. 법원은 보호종을 무대에 이용한 참가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 무대에서 보호종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19세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가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현지 법원은 2026년 8월 6일 히라냐에게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 한화 약 25만원을 선고했다. 공연에 쓰인 비단뱀은 길이 2.1m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공연은 같은 해 3월 20일 진행됐다. 히라냐는 대회 당일 오전 스리랑카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2만5000스리랑카 루피, 약 12만5000원을 지급하고 비단뱀을 빌렸다. 그는 뱀을 목에 두른 채 무대에서 춤을 춘 뒤 행사가 끝나자 대여자에게 돌려줬다. 당시 공연을 담은 영상은 온라인에 확산되며 주목을 받았다.
야생동물 보호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비단뱀이 스리랑카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당국은 보호종을 대중 행사에 이용한 행위에 동식물 보호 조례를 적용했고, 히라냐와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을 각각 기소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대여자에게 히라냐보다 두 배 많은 10만 스리랑카 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보호종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돈을 내고 빌린 경우라도 행사에 이용한 당사자와 이를 제공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히라냐가 비단뱀을 행사 직후 반환했지만, 대여와 무대 사용이라는 일련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할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3월 공연에서 시작된 사건은 야생동물 보호 당국의 조사와 기소를 거쳐 약 4개월 반 만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