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비단뱀 무대에 올린 10대 벌금형
핵심 요약
보호종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미인대회에서 춤춘 19세 참가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뱀을 빌려준 남성도 처벌됐으며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보호종을 공연과 전시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스리랑카의 미인대회 무대에서 보호종인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가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리랑카 법원은 히라냐에게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약 25만원)를 부과했다. 공연에 쓰인 뱀을 빌려준 스리랑카인 남성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그보다 많은 10만 루피(약 50만원)를 내게 됐다.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 출전해 길이 2.1m의 비단뱀을 목에 감은 채 춤을 췄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회 당일 오전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2만5000루피(약 12만5000원)를 내고 뱀을 빌린 뒤 행사가 끝나자 제공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해당 비단뱀이 법의 보호를 받는 종이어서 공연에 이용한 행위 자체가 동식물 보호 조례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뱀은 사건 직후 정글에 방사됐다. 최근 몇 주 동안 콜롬보에서 파충류를 전시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도 기소됐다. 당국은 처음 적발된 행위에는 경고할 수 있지만, 동물을 학대하거나 위반을 반복하면 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
스리랑카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야생 코끼리를 밀매한 사육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2022년에는 코끼리를 괴롭히는 영상을 틱톡에 올린 관광 가이드에게 벌금 20만 루피(약 100만원)를 부과했다. 법 집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관광지에서는 이국적인 동물을 전시하거나 관광객과 함께 사진을 찍게 한 뒤 돈을 받는 영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