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업종 10곳 연장에도 성과 검증은 공백
핵심 요약
생계형 적합업종 10개 모두 보호기간이 연장됐다. 매출과 고용 등 정책 효과를 검증할 정량적 사후평가 체계는 없다. 종합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심의 투명성과 기업 성장 점검이 과제로 남았다.
대기업 진입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10개의 지정기간이 모두 연장됐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 조치가 매출과 고용, 기업 성장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확인할 정량적 사후평가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 시장 상황, 산업 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 심의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되면서 재지정이 사실상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6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다시 지정했다. 새 보호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냉면·국수·두부·장류 제조업, LPG연료 소매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에 이어 떡류도 연장되면서 재지정 심의를 거친 10개 업종 모두 보호가 이어지게 됐다. 기존 진입 대기업의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최대 출하량의 110%에서 120%로 확대됐다.
출하 한도 조정에는 일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출하량 감소와 떡류 시장 성장세가 함께 반영됐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대기업의 가정간편식 직접생산을 새로 허용하는 방안보다 시장 충격이 작은 절충으로 판단했다. 직접생산이 허용되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맡던 중소기업의 물량이 줄고, 해당 업체들이 소상공인 시장으로 이동해 경쟁이 연쇄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지정 과정에서 정책 성과가 아니라 법적 취지와 요건을 살피며, 매출 감소 역시 보호가 없었다면 더 빨랐을 가능성이 있어 수치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도 시장 확대 효과와 정책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 명단은 중립성 훼손 우려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확보도 과제로 남았다. 업계에서는 산업 매출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소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