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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공사장 보행 안전시설 기준 확대
핵심 요약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공사장의 보행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자재 낙하와 붕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공사장은 앞으로 보행자 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 구역이 보행로를 직접 차지하지 않더라도 보호구역 안에서 작업이 이뤄지면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사 현장이 시설 설치와 작업 절차 변경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행자 길을 점용하는 공사장에 한해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는 현장에서도 공사 자재나 설비가 떨어지거나 구조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법 개정으로 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공사장 안전 의무 범위가 보행로 점용 공사장에서 해당 구역 내 공사장 전반으로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가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개정 법률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