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리가정 내부통제 작동 여부 점검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사의 통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회의 개최, 계리가정 변경, 검증·승인 및 이행 절차의 실질적 작동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IFRS17 도입 뒤 이어진 계리가정 정비가 보험사 내부통제에 정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사의 통계관리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 산출에 쓰이는 계리가정이 여러 차례 보완된 가운데, 회사별 통계 관리와 내부 검증 체계가 실제 업무에 정착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조치다.
금감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통계관리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 검증 절차, 의결 사항 이행 현황, 가정관리 방식, 관련 내규 명칭 등이 담긴다. 점검은 위원회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 회의가 열렸는지, 가정을 변경할 때 검증과 승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보험사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축적·관리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통계책임자 지정,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담당자 자격과 교육, 전산시스템 운영·점검, 관리 절차의 정기 검증 등을 내부 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해약률·손해율·위험률 등 주요 계리가정이 회사의 경험통계를 토대로 산출되는 만큼 자료의 집적과 검증 과정도 보험료와 보험부채 계산에 직접 연결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 실손의료보험과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손해율 관련 기준을 마련했고, 이듬해에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산출 모형 등에 기준을 제시했다. 미래 실손보험료 인상률이나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비합리적으로 반영해 실적과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올해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내놓고 계리가정의 일관된 정비와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통계관리위원회 운영 체계가 추가로 정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