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누수 차단책, 보험료 상승세 완화 주목
핵심 요약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심사 제도가 2026년 9월 10일 시행된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전환으로 진료비와 이용 횟수, 환자 부담 기준이 정해졌다. 보험료 상승세 완화가 기대되지만 누적 적자와 대체 치료 청구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변화가 잇따르면서 향후 보험료 상승 압력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심사하는 이른바 ‘8주 룰’은 2026년 9월 10일 시행된다. 지난 7월에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돼 진료비와 이용 횟수, 환자 부담 기준이 새로 정해졌다.
8주 룰이 시행되면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상해를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을 때 보험금 지급 전 심사를 거치게 된다. 도수치료 진료비는 1회 4만3850원으로 책정됐으며, 일반 환자는 주 2회와 연간 15회 범위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진료비의 5%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실손보험은 해마다 1조~2조원대 적자를 기록해 보험료가 계속 올랐고, 2026년 평균 인상률도 7.8%에 달했다. 특히 4세대 상품은 20%대 인상이 예정됐다. 자동차보험 역시 적자가 이어지면서 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가 올해 보험료를 1%대 올렸다. 가입자 부담액은 평균 약 9000원 늘었으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5년 만이었다.
두 제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치료를 줄이면 보험사의 적자 폭과 향후 보험료 인상 폭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누적 적자가 크고 개선 효과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단기적인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수치료 수요가 체외충격파나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항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계가 관리급여 전환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도 변수다. 8주 룰의 안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해 실제 부담 완화 효과는 장기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