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설명 정보 공백에 GA 현장 혼선
핵심 요약
판매수수료 비교설명 제도가 보험사의 상품 정보 미입력과 분류 오류로 차질을 빚고 있다. GA와 설계사는 불완전한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동시에 소비자 민원과 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 업계는 보험사의 적기 제공 의무와 데이터 생성 실패를 알리는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 시행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비교설명의무’가 기초 정보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가 상품 정보를 제때 충분히 입력하지 않으면서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보험대리점(GA)과 설계사가 비교설명과 민원 대응 부담을 떠안고 있다. 제도는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에 적용된다.
대형 GA 설계사는 동종·유사 상품 3개 이상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기간뿐 아니라 판매수수료 등급과 추천 이유까지 안내하고 소비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류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유사 상품이 3개 미만으로 검색되거나 관련성이 낮은 상품이 같은 범주로 묶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판매수수료 등급이 빈칸으로 남은 경우도 적지 않아 설계사가 다른 유사 상품을 찾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보험사는 상품 출시 3일 전까지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출시 뒤에도 자료가 등록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제도 강화 전에는 ‘보험사→GA협회→GA’로 정보가 전달됐지만, 현재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추가돼 GA가 자료를 확인하기까지 3단계를 거친다. 2022년 7월 보험금과 지급 사유, 보험기간·보험료, 해약환급금이 비교 항목에 포함됐을 때도 정보 제공 지연으로 현장 혼선이 이어졌다.
정보 생성과 입력의 원인이 보험사에 있어도 소비자 민원과 설명 책임은 GA와 설계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보험사의 미입력을 제재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며, GA협회도 입력을 강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협회는 지난달 15일 미입력 정보와 분류 기준 수정을 생명·손해보험협회를 거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공문을 회원사에 보냈다. 업계는 보험사에 적기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입력이나 전산 오류로 비교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 사실을 표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