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 전국 정비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가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볼라드를 일제히 조사해 정비한다. 석재형·저상형 시설과 통행을 방해하거나 기능을 잃은 볼라드가 주요 대상이다. 2026년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 신고를 정비에 반영한다.

행정안전부가 법정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훼손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조사해 일제히 정비한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서 자동차가 보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이지만, 일부 시설은 오히려 충돌이나 낙상 위험을 키우고 통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비 대상에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볼라드와 높이가 낮아 보행자·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 시설이 포함된다. 설치 간격이 지나치게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놓여 이동을 가로막는 경우도 손본다. 제자리에서 이탈해 차량 진입 억제 기능을 잃었거나 내부 철재가 드러난 시설, 기울어진 볼라드도 정비하고, 횡단보도 등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할 곳에는 새 시설을 설치한다.
관련 기준은 볼라드의 높이를 80~100㎝, 지름을 10~20㎝로 정하고 설치 간격은 1.5m 안팎을 요구한다. 재질도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는 단단한 화강암으로 만들거나 높이와 간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설이 남아 있다. 2012년 5월 경기 안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높이 50㎝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손목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2025년 8월 전남 광양에서도 주민이 볼라드에 부딪혀 정강이를 다쳤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이 실제 통행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낀 부적합 볼라드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2026년 8월 한 달 동안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조사와 정비 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차량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는 볼라드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시설물 자체로 인한 보행 위험을 줄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