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갈등 끝 80대 임대인 사망…30대 구속
핵심 요약
계약 만료 전 보증금 300만원을 요구하던 30대 남성이 80대 집주인을 폭행해 구속됐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건 나흘 뒤 숨졌다. 경찰은 부검 후 피의자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집주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A씨를 지난 10일 구속했으며, 피해자 B씨가 치료 중 숨짐에 따라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 B씨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인 오후 5시 27분께 직접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 40분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A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며 보증금 3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B씨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B씨를 때린 사실을 시인했다.
폭행으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12일 오후 7시 13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 뒤 A씨의 죄명을 기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꿀 방침이다.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확한 동기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