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 미룬 기관 소명 의무화
핵심 요약
보조금 환수와 제재 부가금 징수를 미룬 공공기관에 소명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자 불이익을 금지하고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부정 수급자의 납부액은 최대 2개월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소명 의무를 부과한다. 부정 수급자의 환수금과 제재 부가금은 최대 3차례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하고,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변호사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조금을 지급한 정부·공공기관이 원금과 이자 환수 또는 제재 부가금 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권익위에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부정 수급자는 받은 보조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로 수급액의 최대 5배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세금 체납과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합동 조사 등으로 부정 수급이 확인된 뒤에도 담당 기관이 환수를 미룬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과 단체에 대한 제재도 구체화된다. 파면·해임과 징계는 물론 임금·상여금 차별이 금지되며, 외부 신고자에게 인·허가 취소나 계약 해지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익명 신고를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신고 이후 감사·조사·수사·소송에 대응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한다.
부정 수급자가 내야 할 환수금과 제재 부가금은 최대 2개월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도 나눠 징수해 회수 규모를 높이려는 조치다. 공공 재정 지급금은 2021년 241조원에서 지난해 317조원으로 4년 동안 31.5% 증가했고, 지난해 적발된 부정 수급은 14만1781건, 1296억원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