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보망 넓힌다…금융보안원 분석 전담
핵심 요약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가 확대됐다. 금융보안원이 정보공유분석기관을 맡아 의심정보를 전화번호 긴급 차단과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한다. 관련 법률의 정보 제공 제한을 일부 배제하는 대신 보관·파기·삭제 기준을 통제 장치로 마련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4일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됐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인 금융보안원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함께 분석해 범죄 예방 조치를 강화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정보 공유에는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뿐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운데 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참여한다. 수집·분석된 의심정보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긴급 차단과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예방 조치에도 연계된다.
기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체계인 ASAP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참여 기관이 주로 금융회사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통신·수사 영역까지 정보 결합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는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분야 보안 전문성을 고려해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보 제공을 제한해 온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동시에 정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하위 규정에 보관 기간과 파기·삭제 방법을 담았다. 정부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대책으로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났지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확대된 정보 공유 체계를 범죄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