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전입 혜택 6종 조정…정착 지원은 유지
핵심 요약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전입 지원 6개 사업의 기준을 조정했다. 지난 1일 이전 전입자 중 종전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만 해당 사업의 기존 혜택이 제공된다. 전입 환영 물품과 국적취득 축하금 등 초기 정착 지원은 상시 운영된다.
충북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전입 지원사업의 운영 기준을 일부 축소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기본소득 사업과 기존 인구 유입 정책 사이의 중복을 줄이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조치다. 변경된 기준은 지난 1일을 전입 시점으로 삼아 지원 대상을 구분한다.
조정 대상은 전입장려금,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전입 유공자와 기관·기업체 지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이사비용 지원 등 모두 6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지난 1일 이전에 보은군으로 전입한 주민 가운데 종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일회성 또는 현금성 성격의 지원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겹치는 상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은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말까지 보편적 현금성 지원을 잠정적으로 줄이는 대신, 전입 주민이 지역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전입 환영 물품과 국적취득 축하금은 이번 축소 대상에서 빠져 종전처럼 상시 운영된다. 군은 초기 정착을 위한 필수 지원을 계속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사업별 지급 요건과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보은군청 누리집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