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아동 동반 사건 가담자 법정 구속
핵심 요약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동반한 극단적 선택 시도에 가담한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자살방조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해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하고 차량을 운행한 점은 범행의 필수적 역할로 인정됐다.
충북 보은에서 지인이 초등학생 자녀 2명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 가담한 5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성훈)는 12일 자살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적용된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지인 B씨가 두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때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초등학생인 자녀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A씨와 함께 차량 안에서 범행을 시도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와 B씨가 각각 20억원가량의 빚을 지게 된 뒤 범행을 함께 계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 A씨로부터 아이들을 남겨두고 두 사람만 극단적 선택을 하자는 설득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살폈다. 이를 토대로 A씨가 사건 당일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숨지는 데 동의했을 수는 있으나, B씨와 같은 정도의 살해 의사를 지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면제와 번개탄을 마련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등 실행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범행 도중 A씨가 지인에게 전화해 아이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구조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녀들의 부모인 B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