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에 서울 정치권 우려…실거주 유예 넓힌다
핵심 요약
보유세 강화가 전월세 가격과 임대 매물에 미칠 영향을 두고 서울 지역의 반발이 커졌다.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에 따라 14억 원과 9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매도를 돕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기조를 둘러싸고 서울 지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열린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에서 세 부담을 높여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전월세 가격만 자극할 수 있다며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장기 보유자의 부담을 보완하고 민간임대와 비아파트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거주 1주택자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 9억 원으로 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6일 국회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늘어난 세금이 임대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기간 중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매물 감소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잠실에서 21년간 중개업소를 운영한 토론회 참석자는 과거 단지마다 50~80개 수준이던 전월세 매물이 최근 10개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다. 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일부 낮추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주택 한 채에 수요가 집중되는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를 돕기 위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5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들이고 올해 말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최초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주 의무가 미뤄진다. 구체적인 확대 방식과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종합 정책도 조속히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