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개혁신당 “사법체계 흔들”
핵심 요약
개혁신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형사소송법 전문가는 수사 공백과 형사사법 체계의 불안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약 190개 유관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개혁신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남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준석 대표는 형사사법 제도가 정치적 감정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 효율성과 범죄 처벌이라는 본질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아 입법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 역량을 박탈하고 민주당이 이를 독점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하중을 견디는 기둥을 깎아 붕괴한 삼풍백화점에 개정안을 빗대며 보완수사권 제거가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7월 9일 발의된 뒤 같은 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을 불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이유로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수사관 교체와 1개월 처리 시한, 경찰 불송치 사건 기록의 검사 자동 통보, 3개월 이내 재수사 요구 등 보완 장치가 담겼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면서도 증거의 부족 여부와 새로운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 모순된 지위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과 비용이 피의자와 피고인,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연계된 약 190개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검찰청 분리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춘 후속 입법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