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안 의결 앞두고 거부권 압박
핵심 요약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피해자 보호 문제를 강조하며 개정안 수용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과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개정안 처리를 비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관측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직전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과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정책위원회 등이 마련한 토론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됐다. 청와대 국무회의 개회를 30분 앞둔 시점이었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도 거듭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활동을 해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를 거론했다. 그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까지 겪은 피해자가 국가에 피해자 편이 돼 달라고 호소하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사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피해자 보호 문제가 놓여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검찰 비판 서사와 당권 경쟁에 맞춰 처리된 법이라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사유를 넓힌 조항이 뒤늦게 추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이를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만 관심을 둔다는 인식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