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안, 민주당 당론에도 반대·기권…이유는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하며 당론과 다른 선택을 했다. 두 의원은 피해자 보호 대책 미흡과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한 의원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된 사안으로, 재적 161명 중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결된 바 있다.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와 만나 "여러 번 우려를 이야기했다"며 "곧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당론 추인 당시 민주당이 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개별법으로 검찰 송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현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기권을 선택한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또 "졸속기소로 범죄자를 방면할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 답을 제시하지 않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 몫"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는 역사적 검찰개혁이 국민 입장에서 유익하게 안착하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의원실은 "의원님의 소신"이라고만 밝혔다.
이날 표결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의원의 이탈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예전부터 의원총회에서 우려를 몇 번 얘기한 적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당 법안과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대표발의했던 홍기원·김남희 의원은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