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홍보 나선 민주당, 내부 이견 지속
핵심 요약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수사 공백과 국가 수사역량 저하를 막을 준비를 주문했다. 곽상언·이언주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처리 과정과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의 취지와 후속 대책을 설명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맡게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독점해 온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혁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원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사건 떠넘기기와 사건 방치를 막도록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 대상에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했으며,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는 전건송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 대행은 수사 공백이나 지연이 국민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과거 검찰의 영장 기각과 사건 처리 사례를 거론하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직접 수사권을 뜻하지 않으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영역이라는 2023년 헌법재판소 판단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오랜 검찰개혁 과제의 완성으로 평가했다. 다만 80년 가까이 유지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만큼 국민 권익 침해와 국가 수사역량 저하가 없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권 내부의 반론과 보완 요구는 이어졌다.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뜻을 현재 법안과 연결하는 주장을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반대 여론에도 법안을 서둘러 처리한 점에 유감을 밝히고 시행 과정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보완과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개정 속도를 지적하며 현장과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