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건 지연 방지책 과제로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요구 권한만 남는다. 올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의 한 달 이내 처리율은 27.9%에 그쳐 사건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초기 기관 간 협의와 조사자 증언, 외부 점검, 공소시효 패스트트랙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된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에게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에는 나설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기존 보완수사권을 법률에서 삭제했다.
개정 법률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한 달 이내 처리된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전체의 27.9%에 머물렀다. 처리 기한에 맞추려다 시간이 필요한 조사를 생략하면 검사가 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 수사 지연과 부실을 함께 막을 장치가 요구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할 경우 검사는 징계나 수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의 범위도 구체적이지 않아 경찰·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에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나 공소시효가 끝나거나 권력형 비리 사건의 핵심 증거를 확보할 시기를 놓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 입법과 시행령·수사 준칙에는 사건 송치 전부터 경찰, 중수청, 공소청이 수사 범위와 증거 확보 방식을 단계별로 협의하는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조기 자문처럼 수사 개시 단계부터 경찰과 기소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조사자 증언, 부실 수사를 점검할 독립 외부기구,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패스트트랙도 검토 대상이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전 두 달 동안 발생할 수사 공백에 대응할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