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사건 처리 공백 우려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돼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찰 업무 집중과 구속사건 처리, 중수청 인력 및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헌법상 영장 청구권과 수사 주체의 관계는 향후 헌법재판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됐다. 1948년 검찰 제도 출범 이후 78년 만에 검찰이 사실상 수사 기능을 내려놓게 된 가운데, 송영훈 변호사는 시행일인 10월 2일부터 경찰로 보완수사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 구속사건 처리 방식도 쟁점으로 남았다.
송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소 전에 재검토하고 직접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지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으며, 현재 연간 요구 건수가 10만 건을 넘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비율도 44%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 송치도 최초 적용 죄명이 빠지거나 고소·고발 없이 경찰이 인지한 사건에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모든 사건의 송치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함께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정법은 경찰의 최초 구속 기간 10일과 검찰 단계의 최대 20일 구조를 유지하면서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관계인을 만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확보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해 기록을 주고받는 동안 구속 기간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송 변호사의 판단이다. 사건 기록이 경찰에 있는 상태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도 법에 명확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
중수청은 출범까지 60일도 남지 않은 8월 5일 현재 시행령과 인력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수십만 건에 이를 수 있는 보완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참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실질적으로 경찰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는 특검과 일반 형사사건의 구조가 달라지는 점도 논쟁거리다. 송 변호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강제수사를 전제로 한다며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위헌 여부가 다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