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대체 통제체계 촉구
핵심 요약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점검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사후 점검을 대신할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와 제도적·조직적 준비가 과제로 제시됐다.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수사 점검 기능의 약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안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관별 권한의 증감이나 개별 사건을 둘러싼 공방보다 제도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인권보호 공백과 사각지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는 기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약해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수사 주체와 관계없이 권한 행사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수사 관련 진정에는 폭행과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 주요 유형으로 포함됐다. 수사권은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형사사법체계는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개정을 거치며 크게 바뀌었다. 이후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 업무 과중,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문제가 지적됐다. 권한 조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으면 부담이 사건관계인에게 넘어가 국민의 권리구제가 늦어지거나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안 위원장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장시간·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애인·아동·여성·노인·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적 권리 보장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구제, 피의자의 방어권,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뒷받침할 제도적·조직적 준비도 요구했다. 특히 사후 점검 기능 축소에 대응할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시행 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