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180여개 법령 정비
핵심 요약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춰 정부가 180여개 하위법령과 관계법률 정비에 착수했다. 합동수사본부의 존치와 체포·구속 과정의 인권침해 통제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10월 2일 시행 전 정비를 마칠 계획이지만 헌법소원 예고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시행령과 수사준칙을 비롯한 후속 규정 정비에 착수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질해야 할 하위법령과 관계법률은 180여개에 이른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일 전에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은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9개의 존치 여부다. 이들 조직은 마약과 보이스피싱, 금융·증권 범죄 등 민생침해 사건을 다뤄왔다. 그러나 개정법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기존 방식의 수사 참여가 위법성 및 증거능력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참여하는 새 합동기구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통제할 장치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검사가 매달 한 차례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를 확인하는 제도는 유지되지만, 불법 체포나 구속을 발견했을 때 석방 또는 사건 송치를 명령하던 권한은 석방 요구로 축소된다. 조문 명칭 역시 ‘감찰’에서 ‘점검’으로 바뀐다. 위법 수사를 확인해도 사건이 해당 수사기관에 남는 만큼 검사의 직접적인 제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학계에서 제기됐다.
개정법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이어 재수사 요구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제 징계 여부와 절차는 소속 기관이 적용하는 법령과 판단에 맡겨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제도를 계속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주문했다. 국민의힘도 헌법소원을 예고해 시행 전후 법적·제도적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