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장외·원내 공방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여야가 거부권 행사와 제도 안착을 놓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위헌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수사 공백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7대 범죄 전건송치와 중수청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뒤 여야가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대국민 보고회에서 제도 전환 준비와 후속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정안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 최고위를 연 것은 지난 5월 이후 석 달여 만이다. 당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소추 기능에 연결된 수사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시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한 조직·인력·예산 준비와 사건 이관 및 기관 협력 체계 점검을 약속했다. 당내 태스크포스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의 전건송치 도입을 추진한다. 중대범죄수사청에 해당 범죄 전담부서를 두고 보완수사를 맡기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수사와 소추의 구분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가 정할 입법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위헌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에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가 제한되고 재판도 4년간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개정안의 ‘현저히’, ‘중대히’가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중대한’이 17번, ‘현저한’이 21번 쓰이는 기존 법률 용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