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공포 앞두고 정치권 충돌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여야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제시했고, 보수 야권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했다. 대통령의 결정 시한은 18일 자정까지이며 정치권에서는 4일 또는 11일 공포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어 이틀 연속 우려 해소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신속한 공포와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는 상황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송치 사건에서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되 한 차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관 면담·의견진술권, 7대 범죄 전건 송치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법 개악으로 규정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공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6%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찬성했다.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국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정부 의지를 밝히고 별도 담화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일 정부로 이송됐다. 결정 시한은 이송 후 15일인 16일이지만 공휴일과 겹쳐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18일 자정까지로 미뤄진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4일이나 늦어도 11일 국무회의 공포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상 밖 부작용과 문제가 확인되면 신속히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