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안 의결에도 자문위 절반 넘게 반대
핵심 요약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검찰개혁 자문위는 27차례 회의 중 14차례에 걸쳐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문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기소 책임, 방어권 보장, 사건 지연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 필요성이 논의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회의에 출석해 검찰 보완수사로 추가 혐의가 기소된 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는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위가 개최한 전체 27차례 회의 중 14차례 회의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취지의 논의가 이어졌다.
15~17차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자체를 없애기보다 권한의 오남용을 막을 통제장치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반복됐다. 18·19차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남겨야 하며,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차 회의에서도 검사의 기소 책임을 뒷받침하려면 해당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24차 회의에서는 헌법 체계상 검사의 수사가 인정돼야 피수사자의 방어권을 비롯해 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보완수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고,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26·27차 회의에서는 직접수사를 금지하려면 적어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구속사건에는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18차 회의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출석해 피해자 관점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정황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사건이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미수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진술했다. 관련 회의자료를 열람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자문위의 반복된 반대와 피해자 의견을 외면한 채 폐지를 추진했다며 자문위 운영의 실효성과 개정안 의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