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 대응체계 신설…경찰 수사부서 확대
핵심 요약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관리할 전담부서를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법 시행 전 수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증원을 협의한다.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한 감사·감찰 인사와 범죄 피해 우려 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해 관리하는 조직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두기로 했다. 보완수사 이행 상황과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늘어날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부서 인력도 기존 계획보다 추가로 보강한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어 조직과 인력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전담부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 경찰 인사 일정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추가 수사인력은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를 조정해 법 시행 전에 우선 배치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증원 문제를 협의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일에 맞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사라져 검사는 경찰에 필요한 수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은 앞선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기동대 감축 등을 통해 수사인력 881명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새 제도에 대응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사·감찰 분야에서는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해 하반기 인사 때 각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국민 우려도 점검했으며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