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각 모인 여성 200명, 검찰 보완수사 폐지 규탄
핵심 요약
여성의당이 서울 보신각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약 200명은 피해자 보호와 부실 수사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었다. 여성의당이 주최한 이날 시위에는 오후 8시 기준 약 2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 장치를 약화시킨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참가자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유지혜 여성의당 대변인은 부실하게 처리된 여성 폭력 사건의 진실을 다시 밝힐 장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개혁을 끝낸 뒤 경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집의 기둥을 허문 다음 고치겠다는 발상에 빗댔다. 참가자들은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보다 수사 역량을 보완하고, 부실 수사와 수사 공백을 막을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 발언에 나선 한 회사원은 정치 검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마지막 국가 시스템을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여성 폭력과 살인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제기된 경찰에 유일한 수사 권한을 맡기는 상황이 두렵다고도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고 언론 제보와 여론 형성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은 시정하고 통제하되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견제할 장치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집회 후반 연단에 오른 이경하 변호사는 개정안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수사기관의 역할까지 떠넘겨 여성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 통과를 방관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없애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