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 요구
핵심 요약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귀국일인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안이 공포되면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보수 야권은 개정안이 범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막판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이 귀국한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 대통령 재판과 연계된 입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개혁신당도 대통령이 법안의 효력을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췄다. 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 응답자의 80% 이상이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대표는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개정안이 민주당의 입법인 동시에 대통령이 제지하지 않은 법으로 남게 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공포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통령의 법안 수용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국회와 정치권 차원의 공방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