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하천·계곡 불법시설 절반 가까이 철거
핵심 요약
보성군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532건 중 258건을 정비했다. 불법 상행위 시설 9건은 피서철 성수기 전에 철거했으며 합동 사후 점검도 시작했다. 재해 위험·영리 목적 시설은 원칙적으로 조치하고 허가 가능한 생활편의시설은 유예나 적법화를 검토한다.
보성군이 지역 하천과 계곡을 전수 조사해 불법 점용시설 532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8건의 정비를 마쳤다. 8월 13일 기준 정비율은 48.5%다. 군은 남아 있는 시설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하천·계곡을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에는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과 각종 구조물, 영업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시기에 앞서 음식점 영업과 연계된 평상 등 불법 상행위 시설 9건을 철거했다. 나머지 시설은 자진 정비를 유도하면서 점용허가 가능 여부와 하천 유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구성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철거 이후 같은 시설이 다시 들어서는 일을 막기 위해 8월부터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 점검에 나섰다. 철거 시설의 재설치 여부와 새로 생긴 불법시설, 하천구역에서 이뤄지는 무단 상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위반 시설에는 먼저 자진 철거 기회를 주되, 정해진 기한을 넘기거나 하천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높이는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천구역을 무단 점유한 경우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한 생활편의시설 중 치수 안전과 하천 관리에 지장이 없고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를 유예하거나 적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