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폐농약 수거망 가동…10·11월 월 2회 순회
핵심 요약
보령시가 8월부터 11월까지 소량 폐농약을 무상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한다. 가정과 소규모 농가는 폐농약을 원래 용기에 밀봉해 행정복지센터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10월과 11월에는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며 월 2회 순회 수거한다.
충남 보령시는 가정과 소규모 영농 현장에 남아 있는 폐농약을 무상으로 거둬 안전하게 처리하는 사업을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주민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전용 수거함에 폐농약을 배출하면 시 자원순환과가 정기 순회 수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소량 폐농약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수거 대상은 가정이나 소규모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소량의 액상·고상 폐농약이다.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다른 용기로 옮기거나 종류가 다른 농약끼리 섞어서는 안 된다. 폐농약을 원래 용기에 그대로 담고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한 뒤,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정된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잔류독성이 높은 폐농약의 부적절한 배출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폐농약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무단 투기·방치하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사업장 등에서 나온 다량의 폐농약은 무상 수거 대상이 아니며,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보령시는 사업 기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정기적으로 돌며 모인 폐농약을 수거한다. 배출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과 11월은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순회 횟수를 월 2회로 늘린다. 김양집 자원순환과장은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버려진 폐농약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올바른 배출과 농가·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