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장애인시설장 선임 놓고 감사 요구 확산
핵심 요약
이야기마을의 새 시설장 선임을 두고 노조와 시민단체가 충남도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비상대책위는 A씨의 과거 처분 이력과 자체 채용공고상 경력 미달, 심사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보령시는 A씨가 법정 자격요건을 충족해 임면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남 보령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야기마을이 과거 이 시설에서 해고된 A씨를 새 시설장으로 선임하면서 채용 절차와 자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이야기마을지회와 이야기마을비상대책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설장 임면 과정에 대한 충남도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비상대책위가 공개한 A씨의 근무 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6년 7개월이다. 비상대책위는 A씨가 과거 보조금과 근무시간 조작 문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거쳐 해고됐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이런 이력이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의 법정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설이 낸 채용 공고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추고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채 사무국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의 경력 요건이 제시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을 시설장 자격으로 인정한다. A씨가 법령상 자격은 충족하지만 시설이 자체적으로 공고한 경력 기준에는 미달했다는 것이 비상대책위의 문제 제기다.
비상대책위는 법인 이사회가 면접 당일까지 지원자의 이력서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고, 면접 뒤 대표이사가 점수표를 가져가 별도로 집계한 후 최종 후보자를 정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지원자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며 채용 무효와 비위 이사진의 사퇴도 요구했다. 보령시는 임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으며, 비상대책위는 보령시의 책임을 묻기 위한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동시에 담당자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