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개편…혼인 불이익 완화
핵심 요약
신혼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요건도 선택 가능한 기준으로 유지된다.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사례 등에는 생애 최초 LTV 예외가 일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결혼으로 정책대출 이용 자격이 불리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개편한다. 오는 10월까지 관련 내규를 고쳐 신혼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부부 합산 소득과 별도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혼인신고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미혼자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개편 이후에도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처럼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이번 조정은 혼인 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서 정책금융 대상에서 벗어나는 제도적 불이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 계정을 통해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개선 과제 22건 가운데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정비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예외 기준도 함께 손질된다. 지금은 매매·상속·증여를 통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인 생애 최초 LTV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를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지도와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