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가업승계 세제 지원 업종 편입 촉구
핵심 요약
병원계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 의료기술의 승계와 제한적인 개설·양도 구조를 고려하면 편법 상속 우려가 낮다는 입장이다. 지방 중소병원의 상속세 부담이 폐업과 지역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 포함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8월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가업의 정의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지만, 병원과 약국·마트·버스 및 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 등은 제외했다.
병원계는 오랜 기간 쌓인 수술 술기와 진료 프로토콜,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체계, 다직종 협업이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의 승계라는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수 병원이 치료기술과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첨단재생의료와 세포치료 분야의 산업기술도 축적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병원을 마트나 주차장·창고업과 같은 범주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병원은 의료법상 의사 등 법정 개설 주체만 운영할 수 있어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갖추고 진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승계하기 어렵다. 자유로운 양도와 전매도 제한되고 의료장비와 특수설비는 다른 용도로 바꾸기 쉽지 않아, 자산 이전을 이용한 편법 상속의 우려가 낮다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가업 유지 10년,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제한, 상속인의 가업 종사 의무 등 강화된 사후관리 요건에도 병원 운영 구조가 들어맞는다고 봤다.
지방 중소병원의 승계 단절이 지역의료 공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인 개설 병원에는 상속 과정에서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토지·건물·의료장비 등 비유동자산의 비중이 높아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지역에서는 인수 수요도 충분하지 않아 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응급·중증·분만·소아 진료 병원은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대규모 시설을 갖춰 평가액은 높지만 현금 창출력은 낮다. 이런 병원이 문을 닫으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인력과 기능이 줄어 지역 주민의 진료 접근성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병원계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