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속공제 제외에 지역의료 공백 우려
핵심 요약
서울시병원회가 병원의 가업 상속 공제 제외가 지역 의료 인프라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방 중소병원의 매각·폐업과 필수의료 공백 가능성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병원계는 의료기관의 존속과 고용, 진료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승계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병원회가 12일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병원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지역 의료 인프라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도일 회장은 중소병원의 경영 승계를 개인 재산의 이전에 국한하지 말고, 주민 진료와 의료 공급 체계를 이어가는 지역 의료 승계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11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병원을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방 중소병원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의료 수요도 충분하지 않아 승계 부담이 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중증·분만·소아 진료를 맡는 병원의 운영이 단절되면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병원은 지역 주민의 입원과 수술, 응급진료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다양한 인력을 고용한다. 개인이 개설한 병원에는 건물과 토지, 의료시설, 장비 등에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지만, 승계 과정의 과도한 세금 부담은 추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병원 한 곳의 폐업이 고용 감소를 넘어 환자의 진료 연속성과 지역 의료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병원계의 판단이다.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가업의 정의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원과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자산 보유나 이전을 이용한 조세 회피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병원계는 의료법상 제한을 받는 병원을 다른 자산 중심 업종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무조건적인 감면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존속과 고용, 환자의 지속적인 진료를 보장할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