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괴롭힘 대응망 구축…6개 기관 공동 점검
핵심 요약
정부와 의료계 등 6개 기관이 병원 내 직장 괴롭힘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업 특화 실태조사와 병원 컨설팅, 저연차 간호사 대상 조직문화 진단이 시행된다. 피해 상담과 근로감독 연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예방·관리체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병원 내 직장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13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기관은 ‘보건의료 일터 혁신 협의체’를 꾸리고 협약 이행 상황을 반기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보건업에 특화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 제도, 피해 구제 방안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병원협회가 추천한 의료기관에는 별도 심사 없이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경력 3년 미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괴롭힘 잠재 요인을 확인하는 조직문화 특별 진단도 시행한다. 직역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간호 인력의 높은 비중과 최근 사고를 고려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직장 괴롭힘 경험률은 2024년 조사에서 25%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고, 지난해 접수된 괴롭힘 신고에서도 이 분야가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높은 업무 강도와 책임,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의료 현장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지난 6월 경기 광주의 병원에서 퇴직한 20대 간호사 강수빈씨가 피해를 호소하다 숨졌으며, 2021년 의정부을지대병원과 2019년 서울의료원, 2018년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괴롭힘과 관련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혼자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SOS’를 활용한 상담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 사업장 정보는 노동부 근로감독과 연계한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14일까지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는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실노동시간 단축과 우수 사례 공유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적정 간호인력 배치와 병원장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