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괴롭힘 막는다…정부·의료계 공동 대응
핵심 요약
정부와 의료계 등 6개 기관이 병원 내 괴롭힘 근절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보건업 특화 실태조사와 맞춤형 컨설팅, 예방 교육, 표준 매뉴얼 마련이 추진된다. 상담 창구와 근로감독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병원 14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대한병원협회 등 6개 기관이 병원 내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고 의료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실태 파악,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 신고·감독 대응 강화를 추진하고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방 중소 병·의원을 포함한 보건업 특화 실태조사로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구제 제도를 살피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간호 인력은 간호법에 근거해 의료기관·직종·지역별 인력 현황과 업무 실태, 인권 침해, 양성과 처우 개선 상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공동 활용한다.
이번 협력은 병원 현장의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의료종사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조사에서 직장 괴롭힘 경험률은 보건·복지 분야가 25%로 가장 높았고, 2025년 신고 사건에서도 이 분야의 접수 비율이 16%로 가장 컸다. 높은 업무 강도와 책임, 지속적인 긴장과 심리적 부담이 나타나는 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병원협회 추천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일터혁신 진단과 컨설팅을 받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의 자부담도 면제된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문화 등 잠재적 괴롭힘 요인을 특별 진단하고, 병원 맞춤형 예방 교육과 표준 매뉴얼도 마련한다. 간호사 SOS 지원창구의 상담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 사업장은 근로감독과 연계한다. 노동부는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최근 3년간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하며, 복지부는 적정 간호 인력 배치 제도화와 신고·지원 체계 보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