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괴롭힘 막는다…정부·의료계 공동 대응
핵심 요약
정부와 병원계·간호계가 의료현장의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 상담과 근로감독 연계, 조직문화 진단, 실노동시간 단축, 적정 간호인력 배치가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꾸려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시작한 보건업 특화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구제제도를 살피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는 최근 3년간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하며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 중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 사업장을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과 간호사 SOS 지원창구를 통한 상담·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보건·복지 분야의 괴롭힘 경험률은 2024년 실태조사에서 25%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고, 2025년 신고사건 접수 비율도 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특성상 업무강도와 책임 수준이 높고 종사자가 긴장과 심리적 부담에 지속해서 노출된다는 점을 개선 대책에 반영했다. 간호법에 근거해 기관·직종·지역별 인력과 업무, 인권침해, 양성 및 처우 실태도 조사한다.
병원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조직문화 개선 분야의 사업장 자부담을 면제하고,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문화 등 괴롭힘 잠재요인을 진단한다. 병원 맞춤형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한다. 생명·안전 분야를 우대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와 함께 대학병원 간호사 등 지원 사각지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확대하고,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